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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 다문화종합복지센터 연말 세액공제 기부금 영수증 발급안내 2022-01-07
첨부파일 고유번호증_다문화종합복지센터.pdf
첨부파일 기부금 영수증 발급안내(2021년 귀속분)_다문화종합복지센터(최종).hwp
첨부파일 홈페이지 기부금영수증 발행방법_다문화종합복지센터.hwp

 

다문화종합복지센터 연말 세액공제 

기부금 영수증 발급안내(2021년 귀속)

 

다문화종합복지센터의 후원자 및 회원 여러분, 

2021년 한 해 보내 주신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간단 설명 이미지 : https://blog.naver.com/mgwc1719/222618776280 

 

 

<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 >

 

후원형태에 따라 아래 방법으로 기부금 영수증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CMS 자동이체 정기 후원자 

  

 1)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 다문화종합복지센터 홈페이지 출력 

 3) 개별발행 (이메일/ 팩스/ 우편 전달) - CMS 정기후원자 중 주민등록번호(법인은 사업자번호)등의 정보 등록이 안 된 경우 

 

2. 후원계좌 통한 직접입금자

3. 개별발행 (이메일/ 팩스/ 우편 전달)

 

 

 

 

 < 상 세 설 명 >

 

1.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CMS 정기후원 신청시 주민번호 13자리(법인의 경우 사업자번호)가 등록된 경우 

 2022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를 통해 2021년도 기부내역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 단, 주민번호(법인은 사업자번호) 등록이 안 된 경우는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어려우시니 담당자에게 아래에 기재된 이메일 또는 전화로 문의 주시면 후원내역을 확인하여 개별발행 등의 조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다문화종합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출력

 CMS 정기후원자는 다문화종합복지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기부금 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접속 URL http://www.mgwc.or.kr/support/support.asp 접속

  -> 그림에서 기부금영수증 선택

  -> 개인은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조회, 법인은 사업자번호 조회

  -> 기부금 영수증 선택 

  -> 출력

    * 기부금 영수증 홈페이지 출력방법 상세설명은 첨부파일 참조

 

3. 개별발행 (이메일/ 팩스/ 우편 전달)

 후원 계좌를 통한 직접 입금자나 CMS정기후원자 중 간소화서비스나 홈페이지 출력이 안 되시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아래에 기재된 이메일 또는 전화로 문의 주시면 후원내역 확인 후 개별발행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이메일 신청의 경우

   (예: 후원자 인적사항 / 후원금액 / 기부금영수증 받을 팩스, 주소, 이메일 등 기재) 

 

4. 기타 문의

  다문화종합복지센터 후원자 관리담당 

  이메일 gwc1719@hanmail.net 또는 유선 TEL 02-717-1719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5. 다문화종합복지센터 고유번호증

  고유번호증이 필요하신 분은 첨부파일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 기부금 공제 안내>

 

1.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 기간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후원 내역  

 

2. 기부 코드  

  유형 40번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3. 공제 한도  

  개인 : 소득 금액의 30%  

     * 2천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 15% 세액 공제  

     * 2천만 원 초과분 기부금에 대해 30% 세액 공제  

 

  법인 : 소득 금액의 10%  

     * 법인사업자 소득금액의 10%이내에서 기부한 금액 전액 비용 인정  

     *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의 30%이내에서 기부한 금액 전액 비용 인정  

 

4. 공제 대상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  

 * 소득 요건 있음  

 * 기부금 영수증은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 가능

 

 

 

 

< 연말정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연말정산과 관련해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Q1. 무통장으로 개별입금한 후원금에 대한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은 후원자님의 후원 내역이 다문화종합복지센터 후원 담당자 확인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무통장 입금 시 후원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나, 동명이인이 있을 경우나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내역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면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1. 다문화종합복지센터 계좌로 후원금 입금한 내역(입금일/금액)과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주소 등)을 확인하여 

  2. 다문화종합복지센터 후원관리담당(이메일 gwc1719@hanmail.net 또는 02-717-1719)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2. 공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법으로 정하고 있는 공제 대상은 후원자 본인 및 기본 공제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소득요건(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이 충족된 경우,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자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은 근로자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납부한 후원금은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다문화종합복지센터에 납부하신 후원금은 '지정기부금 (유형 40번)'으로 분류되며, 

개인기부자는 2천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 15%의 세액공제, 2천만원 초과분 기부금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세액공제액은 소득 금액의 30%까지 한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기부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의 10%까지 손비산정,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의 30%까지 손비인정.

 

 공제세액 = 기부금금액(기부금의 100분의 30 한도) × 세액공제율(%)

 

 

Q4. 기부금 영수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하여 발급 가능한가요?

 

투명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후원자 명의로만 제한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 

단,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에 대해서도 

근로자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5. 기부 내역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보이지 않아요

 

CMS 자동이체 정기후원의 경우에는 다문화종합복지센터에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된 경우에만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즉, 주민등록번호가 한자리라도 틀렸거나 미등록시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간소화서비스에 내역이 없는 분들은 다문화종합복지센터 후원자 관리담당

  (02-717-1719)에 문의하여  우편/팩스/이메일로 개별발행 수신하시기 바랍니다.

 

 

Q6. 사업자등록증과 법인허가증을 받고 싶습니다.

 

다문화종합복지센터 국내 비영리법인으로서 사업자등록증과 법인허가증을 고유번호증으로 대체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문화종합복지센터 고유번호증은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클릭하여 다운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수많은 다문화 가정과 그 가족들이 행복하게 소중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문화종합복지센터의 활동에 후원자님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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