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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등록증 보유시 여권갱신후 44일 이내 신고 안내 2017-03-31
첨부파일 별지 제34호서식(예).hwp   |   첨부파일 별지 제34호서식.hwp

 

외국인등록증 보유시 여권갱신후 44일 이내 신고 안내

 

 

 

외국인등록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여권을 갱신하면 44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44일이내에 신고 안할 경우 100만원의 벌금이 나옵니다.

 

(2017년 내에는 벌금 50만원이며 2018년부터는 감면 혜택 없이 100 만원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44일 안이면 팩스로 보낼 수 있으니 신청양식과 기재반법 안내문을 올리겠습니다.

 

 

 

※ 재한외국인이 여권경신 후 해야 할 수속


1.  필요서류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사본(앞면/뒤면)
통합신청서

 

2.  수속방법
상기서류를1577-1346번에 FAX로 전송
FAX수리되면 법무부에서 수령통지가 FAX로 전송됩니다.

 

 

パスポート更新時の手続きについて

1.必要書類

パスポートと外国人登録証のコピー表裏

신청서[별지 제34호서식]

2.手続方法

上記書類15771346FAX

FAX受理されれば法務部からFAXがき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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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과 외국인등록증 사본앞면/뒤면복사 샘플

パスポートと外国人登録証のコピー表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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