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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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2010. 07. 05)
개 정 (2011. 03. 29)
개 정 (2012. 07. 13)
개 정 (2015. 02. 10)
[제1장 총 칙]
- 제 1조 명 칭
- 1.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다문화종합복지센터으로 한다.
- 제 2조 사무소의 소재지
- 1. 본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2. 본 법인의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으며 지부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3. 본 법인의 승인지부
- 가. 대구지부
- 나. 익산지부
- 제 3조 목 적
- 1. 본 법인은 우리사회에 점차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들이 문화적, 사회적 차이를 극복하고 한국사회에 조기정착을 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복지, 봉사 등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정들이 건강한 가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본 법인은 정치 종교단체에 대하여 중립적 입장을 견지한다.
- 제 4조 사 업
- 1. 본 법인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 가. 다문화가족 갈등예방 및 상담교육 프로그램
- 나. 다문화가족을 위한 법률상담사업
- 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문교육사업
- 라. 다문화가족의 장애인을 위한 지원사업
- 마.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사업
- 바. 다문화가족을 위한 자녀교육사업
- 사. 다문화가정의 건전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지원
- 2. 제 1항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 제 5조 회 원
- 본 법인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정회원
- 2. 특별회원
- 3. 후원회원
- 제 6조 회원 자격
- 1. 회원별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 가. 정 회 원 : 법인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치고 월회비 5000₩이상를 납부한자
- 나. 특별회원 : 법인에 기여한 공로가 있어 이사회에서 특별히 추대하는 자.
- 다. 후원회원 : 법인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후원하는 자.
- 2.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신청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사회가 추대하는 특별회원은 예외로 한다.
- 3. 회원의 자격, 가입비 및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 7조 회원의 권리
- 1. 정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2.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 제 8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1. 본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 제 9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다.
- 2.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3.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 제 10조 임원
-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장 1인
- 2. 상임이사 1인
- 3. 이사 7인 이상 (이사장 1, 상임이사 1 포함)
- 4. 감사 2인
- 제 11조 임원의 선임
- 1. 법인의 임원의 선임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 3.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 4.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 12조 임원의 해임
-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을 할 수 있다.
-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제 13조 임원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제 14조 임원의 임기
- 1.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2. 임원은 임기만료 후에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 한다.
- 제 15조 임원의 직무
- 1.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3.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실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의 궐위 및 유고시 이사장을 대행한다.
- 4.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가.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나.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다.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 라.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마.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 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 16조 고문 및 자문위원
- 1. 법인의 활동에 관한 지도 및 자문을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 2. 법인의 제반 활동과 운영 등의 주요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자문위원은 각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4장 총 회]
- 제 17조 총회의 구성
-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 18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3.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 19조 총회소집의 특례
- 1. 이사장은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나.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다.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제 20조 총회의 의결사항
- 총회는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 사업계획의 승인
- 6. 기타 중요사항
- 제 21조 의결 정족수
-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22조 의결제척사유
-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 23조 총회 의사록
-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이사가 이에 기명날인하여 법인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이 사 회]
- 제 24조 이사회의 구성
-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제 25조 이사회의 소집
-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2. 정기이사회는 년 2 회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 26조 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 27조 의결 정족수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28조 서면결의 금지
-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 제 29조 의사록
- 이사회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 참석이사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 제 30조 재산의 구분
- 1.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2.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 3.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제 31조 재산의 관리
- 1.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2.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 32조 재원
- 1.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 가. 회비
- 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 다. 각종 기부금
- 라.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 마. 기타
- 2.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33조 회계년도
-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제 34조 예산편성 및 결산
- 1. 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 제 35조 회계감사
-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 36조 임원의 보수
-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 제 37조 차입금
-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사무부서]
- 제 38조 사무국
- 1.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부설기관]
- 제 39조 부설기관의 설치 및 운영
- 1. 법인은 목적과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 을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부설기관으로 설치 및 운영 할 수 있다.
- 2. 부설기관
- 가. 다사랑가정상담소
- 나. 다문화종합복지센터 교육원
[제9장 보 칙]
- 제 40조 법인해산
-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 41조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 법인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 제 42조 정관변경
-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 43조 공고의 방법
- 1.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 2. 제1항의 공고는 다음해 3월말까지 7일 이상으로 한다.
- 제 44조 업무보고
-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 45조 준용규정
-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여성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 46조 규칙제정
-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1. 시행일 이 정관은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2. 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