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문화종합복지센터

정관

홈 Home > 법인안내 > 정관

사)다문화종합복지센터 정관

제 정  (2010. 07. 05)
개 정  (2011. 03. 29)
개 정  (2012. 07. 13)
개 정  (2015. 02. 10)

[제1장 총 칙]
제 1조 명 칭
1.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다문화종합복지센터으로 한다.
제 2조 사무소의 소재지
1. 본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2. 본 법인의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으며 지부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본 법인의 승인지부
가. 대구지부
나. 익산지부
제 3조 목 적
1. 본 법인은 우리사회에 점차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들이 문화적, 사회적 차이를 극복하고 한국사회에 조기정착을 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복지, 봉사 등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정들이 건강한 가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본 법인은 정치 종교단체에 대하여 중립적 입장을 견지한다.
제 4조 사 업
1. 본 법인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가. 다문화가족 갈등예방 및 상담교육 프로그램
나. 다문화가족을 위한 법률상담사업
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문교육사업
라. 다문화가족의 장애인을 위한 지원사업
마.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사업
바. 다문화가족을 위한 자녀교육사업
사. 다문화가정의 건전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지원
2. 제 1항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 5조 회 원
본 법인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2. 특별회원
3. 후원회원
제 6조 회원 자격
1. 회원별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정 회 원 : 법인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치고 월회비 5000₩이상를 납부한자
나. 특별회원 : 법인에 기여한 공로가 있어 이사회에서 특별히 추대하는 자.
다. 후원회원 : 법인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후원하는 자.
2.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신청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사회가 추대하는 특별회원은 예외로 한다.
3. 회원의 자격, 가입비 및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7조 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 8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 9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다.
2.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3.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 10조 임원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 7인 이상 (이사장 1, 상임이사 1 포함)
4. 감사 2인
제 11조 임원의 선임
1. 법인의 임원의 선임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3.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4.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12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을 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3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 14조 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2. 임원은 임기만료 후에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 한다.
제 15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실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의 궐위 및 유고시 이사장을 대행한다.
4.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가.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나.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다.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라.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마.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 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6조 고문 및 자문위원
1. 법인의 활동에 관한 지도 및 자문을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2. 법인의 제반 활동과 운영 등의 주요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자문위원은 각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4장 총 회]
제 17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8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9조 총회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나.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다.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0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 21조 의결 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2조 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23조 총회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이사가 이에 기명날인하여 법인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 24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 25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년 2 회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6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7조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8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29조 의사록
이사회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 참석이사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 30조 재산의 구분
1.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3.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31조 재산의 관리
1.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32조 재원
1.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가. 회비
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다. 각종 기부금
라.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마. 기타
2.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3조 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 34조 예산편성 및 결산
1. 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 35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36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37조 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사무부서]
제 38조 사무국
1.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부설기관]
제 39조 부설기관의 설치 및 운영
1. 법인은 목적과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 을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부설기관으로 설치 및 운영 할 수 있다.
2. 부설기관
가. 다사랑가정상담소
나. 다문화종합복지센터 교육원
[제9장 보 칙]
제 40조 법인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41조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 42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3조 공고의 방법
1.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2. 제1항의 공고는 다음해 3월말까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 44조 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45조 준용규정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여성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 46조 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 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